일각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미국 대선 일정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ITC는 26일(현지시간)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을 오는 12월 10일로 연기한다고 공지했다. 당초 이달 5일로 예정됐던 최종 판결은 이날로 한 차례 미뤄졌으나, 또 6주 연기한 것이다.
한국 시간으로 이날 새벽 판결이 나올 예정으로 알고 있던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갑작스러운 이번 발표에 내부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SK이노베이션은 합의에 대해 언급했다. 반면 LG화학은 단호한 입장이다.
SK이노베이션은 “판결 연기와 관계없이 소송에 충실하고 정정당당하게 임하겠다”면서도 “소송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없앨 수 있도록 양사가 현명하게 판단해 조속히 분쟁을 종료하고 사업 본연에 매진할 수 있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LG화학은 “소송에 계속 성실하고 단호하게 임할 것이다”며 “경쟁사가 진정성을 가지고 문제 해결에 나선다면 대화의 문을 열려있다는 것이 일관된 원칙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ITC의 판결 연기 사유와 관련 “최근 ITC에서 (기일이) 2차 연장되는 다른 케이스들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 등에 따른 순연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세기의 영업비밀 소송’으로 불리는 두 기업의 분쟁은 지난해 LG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SK를 제소하며 시작됐다. 지난 2월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Default Judgement)을 내린 ITC는 SK이노베이션의 이의신청을 받아 들여 판결을 재검토 하고 있다. ITC는 당시 영업비밀침해 소송 전후의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이 증거 훼손 및 포렌식 명령 위반을 포함한 법정모독 행위 등을 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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