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 : YONHAP News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신복위는 먼저 직장을 잃거나 영업장 문을 닫아 채무를 갚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다중채무자는 상환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최장 1년간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를 지원합니다.
상환이 시작되고도 최장 10년간 분할상환을 추가 지원합니다.
신복위는 또 금융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만 34세 이하 미취업청년은 취업이 될 때까지 최장 5년간 무이자로 분할상환 전 상환 유예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최장 10년간 분할상환을 하게 해줍니다.
채무조정을 신청한 후에, 채무조정 채무를 제외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을 정상적으로 갚고 있는 사람은 금융사가 채무조정 신청만을 이유로 다른 대출의 만기 연장을 거절하거나 기한이익을 상실시키지 않도록 바뀝니다.
채무조정이 확정됐는데도 조정 신청 전에 압류된 예금을 찾을 수 없었던 환경도 개선됩니다.
앞으로 채무자의 채무조정이 확정된 경우 이들의 예금 합계액이 185만 원 이하 등 압류금지 예금 범위에 든다면 채권금융회사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를 해제해야 합니다.
예금합계액이 압류금지 예금 범위를 넘는다면 기존처럼 채무자가 직접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을 신청해야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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