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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2, 2020

"부의 쏠림 심화…대주주 기준 '3억' 원칙대로 추진" - 한국세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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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재분배·조세형평 차원에서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3억원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혜영 의원(정의당)은 3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최근 4년간 상위 1% 고소득자가 이자·배당 소득에서 차지한 비중은 늘고, 근로·통합소득에서 차지한 비중은 줄었다”며 “근로소득에 비해 자본소득에서 부의 편중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의 지난 2015~2018년 이자·배당·근로·통합소득 백분위 자료에 따르면, 이자소득의 경우 상위 1% 고소득자가 전체에서 차지한 비중은 4년새 43%→46%, 배당소득에서도 72%→73%로 늘었다.

상위 10% 고소득자의 경우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자소득 91%, 배당소득 94%에 달한다.

반면 근로소득과 통합소득에서는 고소득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 근로소득의 경우 상위 1% 고소득자는 전체 소득의 9% 가량을 차지하며, 상위 10%는 37~38%를 이룬다.

통합소득에서는 상위 1%가 차지하는 비중이 4년새 9%→11%로 늘어났으나 지난 2018년 1%p 줄었다. 상위 10%의 비중은 지난 2017년 40%에서 2018년 37%로 낮아졌다.

장 의원은 이를 소득 하위 계층의 소득이 큰 폭으로 증가한 탓이라고 봤다. 4년간 하위 50%의 비중이 근로소득에서는 12%→15%로 늘어났고, 통합소득에서는 12%→16%까지 늘어났다는 것.

장 의원은 “자본소득의 경우 부의 쏠림현상이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부의 재분배를 촉진하고, 근로소득 등 여타 소득과의 조세형평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원칙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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