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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29, 2020

연휴기간 알아두면 '쓸데 있는' 금융서비스 - 비즈니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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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기간 동안 알아두면 좋을 '쓸데 있는' 금융 잡학지식을 짚어본다.

◇ 대출, 예·적금 만기 자동으로 연장

긴 연휴기간 동안에 대출만기가 돌아오는 경우 연휴가 끝난 다음날인 10월 5일에 원리금을 납부하면 된다. 이자상환일이 연휴기간에 끼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10월 5일 이자를 납입하면 된다. 연휴에 따라 납입일이 자동 연장돼 연체가 되지 않는다. 만약 연장이 불편하다면 조기상환 신청도 가능하다.

예·적금 상품도 연휴에 만기가 돌아오는 경우 10월 5일로 자동으로 연장된다. 이 경우 추석연휴 기간 이자가 추가돼 찾을 수 있다.

추석연휴 기간에는 금융회사가 영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스미싱(문자메시지와 피싱의 합성어) 등 금융사기에 대한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연휴기간 영업을 하지 않는 금융사로부터 대출상담 등 의신스러운 문자나 전화 등은 받지 않거나 차단해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연휴기간 금융사고에 따른 문제 상담은 국번없이 118 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24시간 무료 상담이 가능하다.

◇ 카드 없이도 현금 필요하면 ATM 기기를 찾자

예전에 현금이 필요하면 시중은행 현금인출기(ATM)를 찾아 체크카드로 현금을 찾았지만 이제는 지하철, 백화점, 편의점 등에 위치한 ATM기기 어디에서건 카드 없이도 현금을 찾을 수 있다.

ATM기기에서 지원하는 인터넷은행 및 저축은행 앱을 활용해 비밀번호만 누르면 현금 인출이 가능하다.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 및 케이뱅크는 물론이고 웰컴저축은행 웰컴디지털뱅크(웰뱅), SBI저축은행 사이다뱅크 등 저축은행의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각 금융회사에서 제공하는 비밀번호는 1회성이기 때문에 도난, 분실의 위험도 극히 적다.

시중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도 은행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앱을 통해 근처 영업점 내 ATM기기에서 체크카드 없이 현금을 찾을 수 있다. 해당 은행계좌의 잔고가 없더라도 오픈뱅킹 등을 활용해 모바일 앱에서 다른 은행 계좌 잔고를 이체해 출금이 가능하다.

◇ 급여를 쪼개 우대금리 혜택 늘리자

초저금리 시대, 우대금리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다. 특히 급여이체에 따른 우대금리 조건이 붙은 상품이 있다면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은행 및 저축은행은 급여이체를 우대조건으로 인정하고 있다. 특정 이상의 금액이 입금돼야 인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금액이 높지 않다. 일부 은행이나 저축은행은 50만원 이상이면 급여로 인정한다.

급여이체를 통한 우대조건은 예·적금 상품의 추가금리과 함께 대출금리 인하도 적용받을 수 있다. 특히 이자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는 대출상품에 급여이체 조건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필요하다면 급여를 쪼개서라도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은행 및 저축은행 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예·적금 상품의 경우 가입 후 해당 은행 및 저축은행의 자유입출금 계좌에 매달 급여이체 명목으로 일정금액 이상이 입금되면 우대금리 조건이 충족된다.

웰컴저축은행이 판매 중인 '직장인사랑 보통예금'은 100만원 이상 급여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0.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케이뱅크는 '주거래우대 정기예금', '주거래우대 자유적금' 2개의 상품에서 50만원 이상 급여이체 실적이 확인되는 경우 0.3%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SBI저축은행은 '직장인 정기적금' 상품을 통해 0.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 카드 포인트 쌓지만 말고 현금처럼 쓰자

신용카드는 사용하는 금액에 따라 대출상품의 금리인하 혜택은 물론 포인트 적립을 제공한다. 주택담보대출 등 큰 금액의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0.1%포인트만 인하돼도 이자비용이 크게 감소하기 때문에 금리할인 혜택이 있는 카드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신용카드를 이용하며 쌓이는 포인트를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난해 소멸된 신용카드 포인트만 672억원에 달한다. 신용카드 제휴사인 음식점, 용품점, 백화점 등에서 포인트 할인 및 사용을 통한 결제가 가능하다. 제휴처는 신용카드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포인트몰에서 포인트를 사용해 물건을 구매할 수도 있으며, 국세나 지방세 혹은 연회비도 포인트로 납부가 가능하다. 국세 지방세는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포인트 납부 신청을 하면 보유하고 있는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가 가능하다. 부족한 잔액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는 사용처에 원하는 혜택이 없다면 현금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 신용카드 포인트는 1:1 또는 1.5:1 등 카드사 설정 비율에 따라 현금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개별 신용카드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보유 포인트를 비율에 맞춰 현금으로 변경 후 원하는 은행 계좌로 송금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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